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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부재지주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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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웰빙하우징
날짜 : 08-04-30 15:08
조회 :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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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재지수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뜻한다.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 주역 미거주자로 확대됐다. 또한 사업지구의 면석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보상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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