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 ,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 실태 평가 주기를 5년에서2년으로 단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주요 시설에 대한 인 . 허 가 절차를 조회하는 규제 안내서작성 대상을 현행 6개에서 120개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규제 안내서는 시행규칙 개정후 6월 중 토제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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